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체제 강화:
- 도지사 후보자 입후보 시 행정시장 예고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2. 교육의원제도 폐지:
- 제주특별자치도에만 남아있는 교육의원제도를 폐지하여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체제를 강화하고,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지역간 불균형과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