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의 광고의뢰와 홍보매체 선정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으로 이양함.
2. 한국언론진흥재단 외에 재단을 설립하여 공공기관이 지역에 맞는 광고 대행 단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광고업무를 다양한 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언론 매체에 대한 광고 편중 문제를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