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여, 생태적 가치를 더 잘 보호하고 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생태법인에게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 생태법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대변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이들의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제주도의 고유한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주도가 생태환경 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