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광고 업무 권한의 이양]: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제주도 내 공공기관의 광고 의뢰 및 홍보 매체 선정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역 홍보의 자율성을 강화합니다.
2. [광고 대행 기관의 다양성 보장]: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하던 광고 대행 업무에서 벗어나 제주도가 직접 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지역 여건에 적합한 대행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수수료 부담 경감 및 지역언론 지원]: 광고비 외에 별도로 부과되던 10%의 대행 수수료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 언론매체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4. [지역 특성화 홍보 체계 구축]: 제주지역 언론 환경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기존 방식 대신, 제주도의 특성을 잘 아는 기관이 광고 업무를 맡게 하여 지역 맞춤형 홍보가 가능하도록 제265조의2를 신설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광고 운영 권한을 독립시켜 지역 언론 환경에 맞는 효율적인 홍보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