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허용되었던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외국인 전용 약국 개설에 대한 특례를 삭제합니다.
2. 이로 인해 이전에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던 녹지국제병원은 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이 법안의 목적은 영리병원 개설 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제주 자치도의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된 특례를 삭제하여 의료 시스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제주 자치도의 특별한 지위와 역할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로써 제주 자치도는 국제 자유도시로 발전하며 의료 분야에서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