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전문대학에 대학원을 두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도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전문대학에 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제주도 내의 보건의료 및 평화인권 전문 인력 양성을 촉진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이 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한 상황과 의료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전문 대학원 설립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과 제주4.3 관련 평화인권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제주도의 상황에 맞는 전문 대학원을 설립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관련 모범사례와 학술연구를 활성화하고 특화산업인력의 전문성과 직업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대학에서 대학원을 운영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전문대학에도 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여 제주도의 보건의료 및 평화인권 전문 인력의 양성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