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교육감 권한 확대: 제주도 교육감에게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하고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교육자치 강화: 제주도의 교육 및 학예와 관련된 사항들이 지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지도록 하여 교육자치가 강화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관련 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도교육감에게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