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지방세법 적용에도 불구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도 조례로 세율 조정이나 세액 감면을 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특례는 없음.
2. 이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 발전이나 공익성을 고려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 기준을 도 조례로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3. 이러한 개정이 필요한 배경에는 2022년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제주자치도 내 일부 비영리법인이 장기간 보유하면서 공익사업에 사용해 온 토지가 과도한 세금 부과 대상이 되었다는 문제 인식이 있으며, 이를 조정하기 위한 조치임.
이 법안의 취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역사적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 내에서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세제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