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선거법」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여 지방의회 비례대표의 비율을 높이고, 시ㆍ도의회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합니다.
2. 지방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지방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수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일부 개정을 가해 지방의회 비례대표의 비율을 높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개편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