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을 위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합니다.
2. 도의회의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용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연구위원의 정원과 의장의 독립적인 인사권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강화되고, 사무기구 인력운영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자율성과 근거가 강화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독립성과 효율성이 강화되어 지역의 발전과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