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등11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특별법」의 목적 변경: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를 통해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도록 함.
2. 「국제자유도시」의 개념 변경: 기존의 국제자유도시 개념에서 다양한 국제적 기준과 제주의 특성을 고려한 목적과 정의로 변경함.
3. 「국제자유도시」의 명칭 변경: 기존의 국제자유도시 명칭을 제주 특별자치도의 가치와 청정환경, 공존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함.
이 법안은 지방분권 보장과 제주의 자율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제주 특별자치도의 고유한 가치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제주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비전을 제공하고 제주도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