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노동권 보호 강화:
- 과거 서울에서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일어난 이후,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 그러나 아직도 현장실습생이 차별적이고 가혹한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들의 노동권과 건강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2. 노동인권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
- 현재 교육부는 직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근로관계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안전교육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이번 개정안에서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권리와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현장실습생의 다양한 형태의 위험 예방:
- 표준협약서를 위반한 근무 강요, 폭언,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으로부터 현장실습생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노동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현장실습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학습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