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알수 없는 작업이나 위험한 작업을 현장실습생에게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 제9조의6, 안 제27조제2항)
2. 현장실습생이 직장내 괴롭힘에 노출될 경우에도 보호 조항을 마련하여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현장실습생들이 안전하게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대우와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향상시키고, 업계 내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