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4조에서 청소년의 현장실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이를 통해 현장실습 시 청소년들이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됩니다.
3. 이로써 청소년들이 열악한 임금과 고용환경, 그리고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이고 현장실습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청소년들의 현장실습 환경을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더 나은 교육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미래에 더 안정적이고 안전한 일자리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