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쉽게 요약하고, 법안의 취지는 직업교육훈련 운영 중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불법적으로 현장실습을 제공하는 사업체를 방지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