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 현장실습의 안전과 업체 점검 강화: 현장실습 사업체가 현장실습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인지 사전점검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 경력자 등 노동관계 전문가를 감독관으로 지정합니다.
2. 현장실습 안전 전문가의 역할 강화: 장기간 현장실습 안전을 담당하고, 학생들에게 안전에 대한 이해를 쌓아 나갈 전문가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 산업안전 전문인력을 확보합니다.
3. 법안의 취지: 주요 법안 개정 사항은 학생 현장실습의 안전을 위한 업체 점검 강화와 현장실습 안전 전문가의 역할 강화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현장실습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