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실습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실습 환경을 체크하는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함.
2. 현장실습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산업체를 선정할 때 그곳의 실습 환경이 안전한지를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함.
3. 현장실습 관련 운영위원회에 안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전문성을 높임.
법안의 취지는 현장실습 중에 학생들이 안전사고를 당하는 일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전반적인 현장실습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업교육훈련생이 보다 안전하게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