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교육훈련생이나 직업교육훈련 기관의 장이 현장실습 산업체를 선정할 때, 해당 산업체의 시설, 설비 적합성과 후생복지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현장실습 산업체를 선정할 때, 현장실습생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부족한 현실을 인식하여, 이를 개선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직업교육훈련 기관의 장이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 과정에서 해당 산업체의 현장실습 운영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제공하도록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충분하고 명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직업교육훈련생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그들이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현장실습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