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교육훈련기관은 다양한 분야의 교육훈련 학습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기술ㆍ공학 분야에 한정되어 있던 전자학습 콘텐츠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ㆍ경제ㆍ정보통신ㆍ기술ㆍ공학ㆍ서비스ㆍ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원격직업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훈련매체를 개발하는 경우, 만 35세 미만의 청년이 교육훈련 학습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을 통하여 취업준비생의 평생직업능력 개발과 고용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이 다양한 분야의 교육훈련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 준비와 능력 개발을 지원하며, 고용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