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졸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취업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지원인력의 배치와 취업전담교사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취업전담교사의 활동시간 중 일부를 수업시간으로 인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직접 취업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지원체계를 통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고졸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사회에 더욱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