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실습 전담노무사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현장실습 전담노무사의 역할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 전담노무사의 지정과 배치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모든 직업교육훈련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직업교육훈련생들의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나 괴롭힘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직업교육훈련의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