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을 현장실습생에게도 적용시키기 위해 추가되었습니다.
2. 현장실습생들을 보다 더욱 상응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현장실습생에게도 적용되도록 되었습니다.
3. 현장실습생들이 직업현장에서 습득하는 지식, 기술 및 태도를 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장실습생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직업현장에서의 교육훈련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실습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