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경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안전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2. 교육내용의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 보다 체계적인 안전교육 관리와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Summarized by
GPT-4o
양경숙 등 11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