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수 현장실습산업체 선정: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이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실습 요건의 충족 여부, 취업 연계성 등을 따져 우수한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지원 근거 마련: 우수한 현장실습산업체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취업 역량 강화: 우수한 현장실습산업체를 통해 학생들의 현장실습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양질의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