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실습 중인 학생이 산업체와 실습 연계를 할 때, 더욱 사전적인 보호를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산학 연계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산업체의 실습 조건과 세부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제도화합니다.
2. 학생이 산업체에 실습 나가기 전, 실습 내용, 수당, 실습 시간 등 중요한 조건을 학교에서 미리 설명하도록 하여 정보 비대칭을 해소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습 계약 이전 단계에서도 본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학교와 산업체가 협의한 이후 학생에게 단순히 선택 권한만 주는 기존의 방식을 개선하여, 학생이 실습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적절한 조건의 산업체에 배정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이 현장실습 중 기대하지 못한 조건에 직면하거나 실습 중도를 포기하는 사례를 감소시키고, 좀 더 공정하고 정보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로 실습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