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실습 기업의 안전 확인 요청: 교육부장관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업재해 발생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안전한 현장실습 선택: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산업체를 선택할 때 산업재해 발생 기업의 정보를 확인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3. 법안의 전제와 조정: 이 법률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제되어 있으며, 해당 법률안의 의결이나 수정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더욱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학생들이 안전하지 않은 기업에서 실습을 하고 있어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산업재해 발생 기업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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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이탄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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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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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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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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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5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서동용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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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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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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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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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등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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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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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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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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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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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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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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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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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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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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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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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백승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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