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의 한글화: 이 법안은 법률용어를 일상적인 한글로 표현하기 위해 일부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국민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키다'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 법문에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지 않는 생소한 한자어와 전문용어 및 권위적인 법률표현을 최대한 줄여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3. 직업교육훈련 촉진에 관한 내용의 개정: 법안은 직업교육훈련 촉진에 관한 몇 가지 내용을 개정합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법률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법률용어의 한글화와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통해 법문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과 법률 이해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키고 법치 국가에서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