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블랙리스트 사태 정의:
-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을 사찰, 감시, 검열, 배제, 통제, 차별하는 행위를 '블랙리스트 사태'로 정의.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의무:
-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
-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가 이 법 시행 이전의 중대한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를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
3. 위원회 구성 변경:
-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위원을 모두 민간위원으로 구성.
4. 처벌 규정 신설:
- 국가기관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행위를 목적으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명단을 작성하거나, 이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과거 블랙리스트 사태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다양성과 창의성을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