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인보호관의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함으로써 예술인의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신고가 없더라도 예술인보호관이 주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예술인보호관이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사와 수사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3.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위원회의 구제 결정 이행 절차를 원활하게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피해 구제 절차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술인의 권리 침해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조사와 대응 절차를 강화하여 예술인의 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을 통해 예술 창작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그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