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공정행위 시정명령 강화:
- 현재는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적정 수익배분 거부, 부당한 지시 및 간섭 등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은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전환:
- 기존의 과태료는 사업자가 얻는 이득에 비해 금액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
- 개정안은 과태료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적 근거 신설:
- 개정안에서는 불공정행위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술계에서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근절하고, 예술인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