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무원에 대한 감사 요구: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를 한 공무원이 고위공무원일 경우, 이를 감사원에 감사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기존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2.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징금 부과:
예술사업자가 불공정행위로 인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술인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고위공무원이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했을 때의 조사 한계를 극복하고, 예술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예술인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