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 및 시립 합창단의 전문지휘자를 뽑을 때, 기존에는 60세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런 연령 제한을 없애려고 합니다. 이는 예술적 역량이 나이가 많아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2. 예술 활동은 풍부한 경험과 실력이 축적되어 발휘되는 만큼, 60대에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국가적 차원에서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국가기관 등이 예술인을 고용할 때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술인의 창작과 자유를 보존하고, 연령에 상관없이 예술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