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불공정 계약, 적정 수익배분의 거부, 부당한 지시 및 간섭 등을 포함합니다.
2. 위반 적발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의 고정된 금액의 과태료(500만원 이하) 대신 사업자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예술계에서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술계 내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통해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예술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