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인을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정의합니다. 즉,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2. 예술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예술인과 계약을 맺어 수행하는 모든 예술 활동을 포함시킵니다. 이를 통해 계약 의무를 부당하게 어기거나 예술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합니다.
3.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새로 마련하여,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술인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고, 국가기관과의 계약에서도 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다 확고히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