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괴롭힘 금지 조항 신설: 개정안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이 소속사 등에서 겪을 수 있는 괴롭힘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2. 법적 보호의 확대: 기존의 근로기준법은 일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예술인도 유사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도 이 법 개정을 통해 보호됩니다.
3. 예술인의 권리 강화: 개정안은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를 강화하여, 연예인이나 기타 예술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술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 상황에 처했을 때 지금까지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보호를 명확히 함으로써 예술인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