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권조사 권한 부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예술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정부가 문제를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2. 수사기관 협조 근거 마련:
- 예술인권리침해 사건 조사 시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조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사무국 설치:
-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사무국이 설치됩니다. 이는 예술인 권리구제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술인들이 더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