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사건 이후 법적 절차에서 더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들도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 피해자들에게만 국선변호사 지원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 지원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3. 국선변호사를 통해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법률적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며, 공정한 법적 절차를 보장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정강력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법적으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