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년들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현재의 감경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처벌의 최소 기준을 유기징역 20년에서 30년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 법안은 소년들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소년들의 강력범죄를 악용하여 처벌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해 소년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도입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