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살인죄가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되어 신상공개 대상 범죄로 지정됨.
2.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3. 청와대 국민청원에 15만명 이상의 서명이 모인 경우, 관련 범죄의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반복되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사회적 비난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은 공개적인 여론의 요구를 반영하여, 아동학대살인죄를 특정강력범죄로 분류하고 신상공개 대상 범죄로 지정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