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 개정: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 상습범죄가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되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합니다.
법률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초등학생이 부모에 의해 가방에 갇혀 사망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으며,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범인을 신속히 검거할 수 있고, 동시에 예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