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 및 등사: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는 공소 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나 물건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습니다. 열람이나 등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한 경우, 검사는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법원에 불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재판장에 대한 소송 기록 등의 열람 및 등사: 재판장은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소송 기록이나 관계 서류,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적용됩니다.
3.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의견 진술권과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검사는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법률적 지원을 보다 충실히 제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