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지만, 범죄 피의자가 추후 개명을 하게 되면 이러한 공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2. 현재 가정법원이 개명신청의 심리과정에서 범죄경력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신청을 불허할 수 있지만, 특정강력범죄사건의 개명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특정강력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개명신청을 법원이 불허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범죄자가 개명하여 신상정보 공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정강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개명신청을 법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신상정보 공개의 효과를 강화하고 범죄예방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