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신상정보도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여, 피의자 단계에서만 신상을 공개할 수 있었던 기존 법의 한계를 개선합니다.
2. 신상 공개 시 사용할 사진은 정보 공개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촬영된 모습을 사용함으로써, 과거의 사진을 통한 신상 공개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을 위한 것이며, 흉악 범죄자에 대한 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정 강력 범죄 사건에 대한 정보 공개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만들고, 이를 통해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