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피의자의 얼굴 및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경찰청의 훈령이나 지침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함.
2. 신상공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신상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강화함.
3. 신상 공개 시 얼굴 가리기 금지: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 피의자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금지하여 공개된 신상정보의 식별 가능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법안의 취지는 특정 강력 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의 공개를 명확한 법령에 의거하여 진행함으로써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범죄 예방과 신속한 검거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