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해 현재 법에서 허용하는 성명, 나이 등의 신상 정보 공개에 더해,
2. 피의자 식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서 촬영한 최신의 얼굴 사진이나 영상물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3. 이를 통해 피의자의 얼굴이 주로 과거의 사진으로 공개되어 식별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더 나아가 피의자의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의 사진이나 영상물로 피의자를 더 명확히 식별할 수 있게 하여, 범죄와 관련된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효율적인 범죄 예방 조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