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n번방 사건"과 같은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2. 현행법은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만 특정강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률안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중요시하여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3. 법안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반포,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의 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에 대해보다 엄격한 처벌을 하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