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등10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년법 적용 제외 대상이었던 특정강력범죄에 대해서도 소년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개정합니다.
2. 특정강력범죄의 행위가 소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성인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피해자의 심각성, 범행의 체계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처벌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 법안은 소년범죄의 흉폭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현재의 법적 불균형을 개선하고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소년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