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잔인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의 얼굴과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을 갖고 있으나, 현재는 피의자의 오래된 사진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아 신상 공개의 효과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2. 법 개정안은 피의자의 최신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피의자 식별을 통한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피의자 신상 공개시 식별 가능한 최근 사진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흉악 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피의자의 재범을 방지하며, 전체 사회의 범죄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신상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의자의 최신 모습을 공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