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치사의 죄와 아동학대중상해의 죄를 특정강력범죄로 규정합니다.
2.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여 강력한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아동학대범죄자에게는 더욱 엄격한 태형을 부과하여 예방효과를 기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죄자에게 엄벌을 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 법률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