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살인 예비죄'를 특정강력범죄 목록에 추가함으로써 살인 예비죄를 저질렀을 때도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2.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공개 결정 시점에서 최근 30일 이내의 사진을 사용하여 식별 가능성을 높인다.
3. 피의자의 성명 및 기타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의 본래 목적인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을 더욱 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데 있다.